헌법재판소

2014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11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문
2. 김○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진, 박동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87180호 식품위생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4. 9.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2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기소유예처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1.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7783호로 재기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