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11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111 여권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고○현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 여권발급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699 등),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3. 8.경 외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외교부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13개월을 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자, 2013. 8. 9. 여권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2014. 9. 7.까지인 여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를 제기함과 동시에 여권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3아10230)을 하였으나, 2014. 2. 13. 위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3.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여권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단지 기소만 된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재판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처럼 1년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그러므로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된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해소되었으므로, 위 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고○현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 여권발급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6699 등),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3. 8.경 외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10년의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외교부장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13개월을 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자, 2013. 8. 9. 여권법 제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효기간이 2014. 9. 7.까지인 여권을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194)를 제기함과 동시에 여권법 제5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13아10230)을 하였으나, 2014. 2. 13. 위 청구 및 위헌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4.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이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3.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여권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여권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단지 기소만 된 경우에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반여권의 유효기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고 재판의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는 점, 청구인처럼 1년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참조). 그러므로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헌제청신청대상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6.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이 10년(2025. 3. 6.까지)인 여권을 발급받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된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해소되었으므로, 위 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여권발급처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