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206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바206ㆍ355(병합)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진(2015헌바206)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2. 김○덕(2015헌바355)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85 모욕(2015헌바20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81 모욕(2015헌바355)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5헌바206
청구인 김○진은 지나가는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85), 소송 계속 중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7.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5. 6.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5헌바355
청구인 김○덕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게시글 작성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81),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2. 기각되고 같은 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뒤, 2015. 10.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15헌바206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일반 국민을 모욕한 사건에 비해 일반 국민이 경찰관을 모욕한 사건의 수가 많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술에 취한 자들에게 주로 적용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경멸의 표현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다.

나. 2015헌바355
심판대상조항은 모욕이라는 막연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삼아 헌법 제2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모욕적 의사표현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형법 제311조에 관한 선례
(1) 헌법재판소는 2011. 6. 30. 2009헌바199 결정 및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2012헌바37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있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상충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37 참조). 』

(2) 다만 위 2012헌바37결정에는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ㆍ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고,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ㆍ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ㆍ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 김○진은 심판대상조항이 경멸의 표현 내지 분노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므로 표현의 자유 외에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침해가 문제되는 주된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판단한 이상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참조).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모욕한 자를 처벌할 뿐 모욕의 대상이나 주체가 경찰관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별취급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선례(헌재 2013. 6. 27. 2012헌바37)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