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9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성
대리인 1.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송인준, 김명진
2.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1970. 2. 16. 각종학교로 인가,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사건 학교는 1994년부터 매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9년부터 이 사건 학교 몫을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고, 2012. 10. 15.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각종학교를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학교와 보조금 지원중단과 관련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러다가 교육청은 2014. 7. 21.경 청구인에게 2015년까지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2016년에는 1/3 감액, 2017년에는 2/3 감액, 2018년부터는 전액을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후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1.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위 결정 및 통보 등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고(2015구합11516)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각종학교를 제외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비고 제1호 자목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비고 제1호 자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관련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각종학교
사립학교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부칙(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2012. 7. 6. 광주광역시조례 제40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조대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특히 보조가 필요한 학교법인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삭감되는 시점은 2016년이므로 이 사건은 장래에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로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각종학교 가운데 이 사건 학교와 같은 중학교 학력인정 학교로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20년 이상 받고 입학금ㆍ수업료를 받지 않은 학교는, 학력 비인정 학교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20년 미만으로 받은 학교와 달리,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보조금을 받아와 갑자기 고액의 수업료를 받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점 등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학교와 같은 각종학교는 사립중학교와 동일하게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같이 취급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가가 20년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에 이르는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학교와 같은 각종학교는 2012. 10. 15.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이미 국가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인은 그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아오던 보조금이 2016년부터 삭감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조금 삭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일 뿐이고,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서 각종학교에 관한 차별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미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3. 1. 1.부터 1년이 지난 2015. 9. 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성
대리인 1.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송인준, 김명진
2.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1970. 2. 16. 각종학교로 인가,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사건 학교는 1994년부터 매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부가 2009년부터 이 사건 학교 몫을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고 있고, 2012. 10. 15.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각종학교를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2013년경부터 이 사건 학교와 보조금 지원중단과 관련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러다가 교육청은 2014. 7. 21.경 청구인에게 2015년까지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2016년에는 1/3 감액, 2017년에는 2/3 감액, 2018년부터는 전액을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후 이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5. 6. 1. 광주지방법원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위 결정 및 통보 등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고(2015구합11516)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각종학교를 제외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비고 제1호 자목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비고 제1호 자목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7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관련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5. 각종학교
사립학교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부칙(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2012. 7. 6. 광주광역시조례 제4098호로 개정된 것)
제2조(보조대상)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특히 보조가 필요한 학교법인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교육청으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삭감되는 시점은 2016년이므로 이 사건은 장래에 기본권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로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각종학교 가운데 이 사건 학교와 같은 중학교 학력인정 학교로서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20년 이상 받고 입학금ㆍ수업료를 받지 않은 학교는, 학력 비인정 학교 또는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20년 미만으로 받은 학교와 달리,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보조금을 받아와 갑자기 고액의 수업료를 받을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점 등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학교와 같은 각종학교는 사립중학교와 동일하게 중학교 학력이 인정되고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같이 취급되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가가 20년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의 대부분에 이르는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다가 갑자기 이를 중단하는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학교와 같은 각종학교는 2012. 10. 15.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이미 국가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인은 그동안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아오던 보조금이 2016년부터 삭감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조금 삭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일 뿐이고,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서 각종학교에 관한 차별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미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3. 1. 1.부터 1년이 지난 2015. 9. 30.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