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9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이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2.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2012. 6. 20.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송○이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영리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12.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3. 1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기소유예처분은 2012. 6. 20.에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