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사1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하○수
2. 이○진
3. ○○당
대표자 하○수, 이○진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본안사건 2016헌마201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하○수
2. 이○진
3. ○○당
대표자 하○수, 이○진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본안사건 2016헌마201 현수막 게시 금지행위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