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0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08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법 제72조 제1항을 이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2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3.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27년째 수용 중이라는 것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투는 부칙규정 시행일인 2010. 10. 16.으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짐으로써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