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문
대리인 변 호 사 이 태 우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84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7. 및 같은 달 26.경 창원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인바, 청구외 김○순, 서○애, 구○환, 김○철과 공동하여,
2001. 4.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에게 채무가 있는 청구외 정○미를 불러 채무독촉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정○미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위 서○애, 구○환은 위 정○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무릎을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청구인은 “칼 가져와. 칼로 겁을 주면 돈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위 김○순, 김○철도 옆에 둘러서서 위세를 가하여 위 정○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가하고, 위 정○미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1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 및 사안이 경미하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이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순 등과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2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구 ○ 문
대리인 변 호 사 이 태 우
피청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484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17. 및 같은 달 26.경 창원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인바, 청구외 김○순, 서○애, 구○환, 김○철과 공동하여,
2001. 4.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에게 채무가 있는 청구외 정○미를 불러 채무독촉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정○미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위 서○애, 구○환은 위 정○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무릎을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청구인은 “칼 가져와. 칼로 겁을 주면 돈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위 김○순, 김○철도 옆에 둘러서서 위세를 가하여 위 정○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가하고, 위 정○미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14.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피해 및 사안이 경미하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청구인의 처인 위 김○순이 처벌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순 등과 공동하여 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