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엄○용
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재나105 배당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금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위 ○○금고가 공정거래관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뒤, 재심사유를 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 2. 18.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6. 3. 2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그 주장 내용은 ‘당사자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의심 또는 주장되는 사건’ 등을 재심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등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