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135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카기76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