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명○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3.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동의’가 ‘총회의 의결’이 아닌 ‘조합원의 서면동의서 제출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3. 11. 26.자 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9, 서울고등법원 2014누66955, 대법원 2014두42091 판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또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는바(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3. 2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5항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동의’가 ‘총회의 의결’이 아닌 ‘조합원의 서면동의서 제출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2013. 11. 26.자 사업시행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9, 서울고등법원 2014누66955, 대법원 2014두42091 판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또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닌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는바(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