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43

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43 교도소내 두발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3.경 징벌사동으로 옮겨져 조사수용되었고, 2016. 3. 10. 피청구인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징벌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여 이발한 뒤 훈계조치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벌사동으로 옮겨 조사수용하고, 이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훈계조치한 것은 두발을 자르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사수용행위와 2016. 3. 10.자 훈계조치(이하 ‘이 사건 훈계조치’라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경우라야 한다(헌재 1996. 12. 26. 96헌마51 참조).
이 사건 훈계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징벌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교도소 내의 처우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사건 훈계조치의 내용도 두발 등을 단정하게 유지할 것을 지도ㆍ교육한 것에 불과할 뿐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이발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이 사건 조사수용은 2016. 3. 10.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조사수용은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 또는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징벌의 근거로 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교도소 내의 두발규제는 교도소의 위생 유지나 부정 물품을 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은폐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위 조사수용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2. 4. 24. 2010헌마75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