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54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5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4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만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2016초기49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만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