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58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58 재판취소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2013가합18088 판결의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구하였으나 2016. 3. 18.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
청구인은 소송구조를 기각한 2016. 3.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6카구5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13가합1808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수차례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구160; 2015카구133; 2015카구147).
청구인은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2013가합18088 판결의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구조를 구하였으나 2016. 3. 18.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
청구인은 소송구조를 기각한 2016. 3. 18.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구51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6카구51 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