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199
기결수용자 접견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199 기결수용자 접견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인 조직폭력수형자이다. 수형자와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이 수형자가 있는 교정기관에 방문하는 일반적인 접견 및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종래 시행되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 수형자가 스마트 영상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하여 수형자 가족 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접견제도와, 수형자가 교정기관의 PC를 이용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가정에 설치된 PC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화상접견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구치소는 2016년 1월부터 위 제도들을 시행하였는데 실제 이용실적은 없다.
청구인은 조직폭력수형자라는 이유로 위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이하 ‘스마트접견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조직폭력수형자 및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등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한 근거인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및 법무부 공문인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수용관리 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 예규 제1077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와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에 대한 심판청구
스마트접견제도는 아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하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은 위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법무부 공문이다(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위 공문의 내용은 스마트접견 제도를 2015. 8. 31. 17개 교정기관에 1차적으로 시행한 후, 2015. 9. 21. 나머지 교정기관에 2차적으로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스마트접견을 따로 기존에 허용되던 접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2016.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화사용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문은 스마트접견 신청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터넷화상접견의 근거예규인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직폭력수형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문은 스마트접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5. 26. 2005헌마22;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8 참조).
나.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조직폭력수형자와 마약류수형자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터넷화상접견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는 곧 스마트접견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신청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형자에 대한 접견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738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아도 수형자와 접견을 원하는 자가 특별히 ‘스마트접견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교도소장이 ‘스마트접견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스마트접견등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접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각 교정기관별로 스마트 영상전화기 등의 설비를 구비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시혜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스마트접견등의 신청권이 법률상 권리로서 수형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폭력수형자들에게 스마트접견등을 불허한다고 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이 허용되는 횟수가 감소하거나 접견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의 화상접견을 시행할 경우 허용되는 접견횟수에서 차감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참조), 일반적인 화상접견은 형집행법과 그 하위법규에서 접견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수용관리업무지침 제140조 제1항)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스마트접견은 기존에 허용되고 있는 일반 접견횟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향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지위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의 범위에 ‘스마트접견ㆍ인터넷화상접견’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접견까지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수형자에게 스마트접견등을 신청할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인정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스마트접견등이라는 시혜적 조치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인 조직폭력수형자이다. 수형자와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등이 수형자가 있는 교정기관에 방문하는 일반적인 접견 및 거주지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종래 시행되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 수형자가 스마트 영상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하여 수형자 가족 등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접견제도와, 수형자가 교정기관의 PC를 이용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가정에 설치된 PC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화상접견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구치소는 2016년 1월부터 위 제도들을 시행하였는데 실제 이용실적은 없다.
청구인은 조직폭력수형자라는 이유로 위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이하 ‘스마트접견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조직폭력수형자 및 마약류수형자에 대하여 스마트접견등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한 근거인 ‘수용관리 업무지침’(법무부 예규) 및 법무부 공문인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수용관리 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 예규 제1077호로 개정된 것)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와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에 대한 심판청구
스마트접견제도는 아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하위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로서, 스마트접견 세부시행 계획(안)은 위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법무부 공문이다(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위 공문의 내용은 스마트접견 제도를 2015. 8. 31. 17개 교정기관에 1차적으로 시행한 후, 2015. 9. 21. 나머지 교정기관에 2차적으로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 및 제도 정착을 위해 스마트접견을 따로 기존에 허용되던 접견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2016.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화사용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문은 스마트접견 신청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터넷화상접견의 근거예규인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직폭력수형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문은 스마트접견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5. 26. 2005헌마22;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8 참조).
나.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조직폭력수형자와 마약류수형자는 ‘수용관리 업무지침’ 제142조 제2항 및 제149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터넷화상접견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이는 곧 스마트접견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터넷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을 신청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수형자는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는 구별되므로, 수형자에 대한 접견 제한의 정도는 일반적 접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헌재 2009. 9. 24. 2007헌마738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살펴보아도 수형자와 접견을 원하는 자가 특별히 ‘스마트접견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교도소장이 ‘스마트접견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스마트접견등은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일반 접견이나 화상접견에 비해 보다 용이하게 접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각 교정기관별로 스마트 영상전화기 등의 설비를 구비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시혜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스마트접견등의 신청권이 법률상 권리로서 수형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폭력수형자들에게 스마트접견등을 불허한다고 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이 허용되는 횟수가 감소하거나 접견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의 화상접견을 시행할 경우 허용되는 접견횟수에서 차감되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3항 참조), 일반적인 화상접견은 형집행법과 그 하위법규에서 접견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수용관리업무지침 제140조 제1항)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스마트접견은 기존에 허용되고 있는 일반 접견횟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향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지위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인 접견교통권의 범위에 ‘스마트접견ㆍ인터넷화상접견’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접견까지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수형자에게 스마트접견등을 신청할 권리는 법률상 권리로 인정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스마트접견등이라는 시혜적 조치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