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04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1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04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 2. 1.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지인인 문○현 기자에게 발송하려 하였으나, ○○구치소장은 같은 날 ‘언론 취재ㆍ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서신발송 불허 처분 및 청구인을 서신검열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언론 취재ㆍ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2013. 1. 31. 교정기획과-767) 중 ‘사형확정자에 대한 취재ㆍ인터뷰 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이라 한다)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만, 법령이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업무처리기준은 교정시설에서의 언론 공보 업무라는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4. 5. 20. 2014헌마273; 헌재 2014. 6. 17. 2014헌마33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