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4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4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2015. 10. 16.경 피청구인의 심판대상과 같은 행위의 증거로써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위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2015. 10. 16.경 피청구인의 심판대상과 같은 행위의 증거로써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위 ‘대상자검색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무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