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45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45 재판취소
청 구 인 한○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8126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3. 24.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2015두58126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