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27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2003년 6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아27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고, 198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95헌마308) 각하되자, 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98헌아14), 이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었다(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2002헌아9).
청구인은 2002헌아9 결정 및 위에 기재된 결정들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결정들 및 위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2002.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최초에 청구한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29. 2001헌아2 결정 참조).
청구인은 사법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 2001헌아2 결정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아27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고, 198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95헌마308) 각하되자, 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고(98헌아14), 이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다시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었다(98헌아14, 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8, 2000헌아31, 2000헌아34, 2001헌아2, 2002헌아2, 2002헌아9).
청구인은 2002헌아9 결정 및 위에 기재된 결정들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며 이 결정들 및 위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면서 2002. 7.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이 최초에 청구한 위 95헌마308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과 위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11.29. 2001헌아2 결정 참조).
청구인은 사법권력의 행사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도 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위 2001헌아2 결정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