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6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03년 10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바6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모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진
당해사
건 대구고등법원 2001누9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망 박○식은 생전인 1990. 4. 30.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권자들에게 자신의 소유인 포항시 소재 토지 3필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의 신고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이 1992. 1. 16. 결정ㆍ고지한 증여세를 수증자들이 모두 납부하였다.
(2) 위 망인은 위 증여 후 1년이 채 안된 1991. 1. 24. 사망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망인 소유의 대지를 상속하였다.
(3) 포항세무서장은 1997. 3. 17. 위 (2)의 상속재산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4) 위 세무서장은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1)의 증여재산을 위 (2)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증액 경정하고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를 1999. 6. 18.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들은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1999. 6. 18.자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법률
심판대상법률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6조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 참조조문
구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구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상속세부과시에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구법 부칙 제6조는 동법 제28조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일(1997. 1. 1.) 이후에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7. 1. 1. 이전에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도 구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된 후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와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위 부칙 조항은 구법 제28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구인들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법 부칙 제6조는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구법 제28조(및 제58조)의 시행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구법 제28조는 상속세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주지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원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문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증여세를 공제하여 줄 것인가 여부를 논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법 부칙 제6조나 구법 제28조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까지도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그러한 합산은 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구법 부칙 제6조가 이러한 비과세관행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한다고 보고 이를 위헌이라고 다투는 것인데, 도대체가 위 조문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비과세관행의 대상이 될 문제 즉「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합산」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합산을 규정하는 법률은 구법 제13조이거나 또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 제4조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망인의 사망시인 1991. 1. 24.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 42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ㆍㆍㆍㆍㆍㆍ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법 부칙 제6조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합산」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칙 제6조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소원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바6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모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진
당해사
건 대구고등법원 2001누9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망 박○식은 생전인 1990. 4. 30.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권자들에게 자신의 소유인 포항시 소재 토지 3필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의 신고에 따라 포항세무서장이 1992. 1. 16. 결정ㆍ고지한 증여세를 수증자들이 모두 납부하였다.
(2) 위 망인은 위 증여 후 1년이 채 안된 1991. 1. 24. 사망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망인 소유의 대지를 상속하였다.
(3) 포항세무서장은 1997. 3. 17. 위 (2)의 상속재산의 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한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4) 위 세무서장은 감사원의 시정지시에 따라 위 (1)의 증여재산을 위 (2)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액을 증액 경정하고 추가로 납부할 상속세를 1999. 6. 18. 청구인들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들은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위 1999. 6. 18.자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법률
심판대상법률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6조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 참조조문
구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구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상속세부과시에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구법 부칙 제6조는 동법 제28조의 개정규정을 그 시행일(1997. 1. 1.) 이후에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7. 1. 1. 이전에 증여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도 구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된 후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와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위 부칙 조항은 구법 제28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청구인들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3.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법 부칙 제6조는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구법 제28조(및 제58조)의 시행시기만을 규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구법 제28조는 상속세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전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주지만,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원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문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된 증여세를 공제하여 줄 것인가 여부를 논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법 부칙 제6조나 구법 제28조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까지도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그러한 합산은 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구법 부칙 제6조가 이러한 비과세관행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한다고 보고 이를 위헌이라고 다투는 것인데, 도대체가 위 조문들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비과세관행의 대상이 될 문제 즉「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합산」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합산을 규정하는 법률은 구법 제13조이거나 또는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 제4조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망인의 사망시인 1991. 1. 24.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 428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ㆍㆍㆍㆍㆍㆍ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법 부칙 제6조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합산」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칙 제6조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소원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전 효 숙 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