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3년 4월 24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48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 민 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의자로 하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2형제56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7.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었고 이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2. 8. 30. 피해자 청구인의 남편 김○근은 피청구인에게 본 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2002. 9. 2. 청구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결정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