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04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1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04 서명날인 누락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송달받은 판결과 결정 정본에 담당 판사의 날인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청원을 대법원에 하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2016. 2. 15. ‘해당 업무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및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656).

나. 또한 청구인은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복하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2016. 3. 8. 재판사무국장 명의로 ‘청구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으므로 진정서로 접수ㆍ회신하여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법원행정처 종합민원과-2302, 이하 이 민원회신과 대법원의 2016. 2. 15.자 회신을 통칭하여 ‘이 사건 회신들’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신들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들은 청구인에게 재판서 정본에 담당 판사의 날인을 하지 않는 이유 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불복신청 사건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5. 12. 8. 2015헌마1100; 헌재 2009. 9. 8. 2009헌마473; 헌재 2009. 9. 1. 2009헌마46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