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83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83 형법 제3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5. 11. 27.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6노1351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형법 제35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ㆍ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한 재판의 결과일 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3헌마189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