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97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97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하고 한글맞춤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이 일본어 기준에 부합하고 한글맞춤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하며,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