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01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01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분
2. 김○필
3. 최○자
4. 김○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그간 제기하였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8265, 수원지방법원 95가단61437 등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다단계사기재판으로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들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