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0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박○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최권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8. 1.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5. 11. 13.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 10. 20. 성남시 수정구 ○○로○○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4층 종교시설(교회) 1층 645.72㎡, 2층 431.43㎡, 3층 428.79㎡, 4층 406.2㎡, 지층 87.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 12. 19.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부하였다가, 2015. 4. 1.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함은 사립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를 의미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취득당시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고,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73,988,70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6구합62765),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취득세 면제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사단법인 ○○
대표자 이사 박○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최권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8. 1.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5. 11. 13. 경기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대안학교인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 10. 20. 성남시 수정구 ○○로○○길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4층 종교시설(교회) 1층 645.72㎡, 2층 431.43㎡, 3층 428.79㎡, 4층 406.2㎡, 지층 87.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4. 12. 19. 성남시 수정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4.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를 발부하였다가, 2015. 4. 1.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함은 사립학교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를 의미하고 학교를 경영하는 자라 함은 취득당시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를 경영하고 있던 자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고, 2015. 6.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73,988,700원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6구합62765), 현재 제1심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참조).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39등;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49 참조), 취득세 면제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