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6. 4. 12. 2016헌마246), 2016. 4. 16.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사건 계속 중이던 2015. 10. 20.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이에 첨부된 ‘대상자검색결과’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2016헌마246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2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취합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신원조회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6. 4. 12. 2016헌마246), 2016. 4. 16.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54 사건 계속 중이던 2015. 10. 20.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이에 첨부된 ‘대상자검색결과’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2016헌마246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6헌마24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