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1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호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변호사 엄운용, 전승대, 부성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2015년 형제1074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로 ○○ ○○빌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매월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규약이나 별도 의결이 없었음에도 2013. 12. 12. 황○자 국회의원의 당선 축하 명목으로 금 10만 원 상당의 난 1개를 관리비로 구입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소유의 관리비 1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청구인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직접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2016. 4. 1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피의자로 입건되었던 자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진정서ㆍ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재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참조),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5. 12. 1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수사재기를 신청하였다고 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위 처분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4.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