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1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학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5. 12. 4. 청구인에게 거실작업을 지정하였고, 그 시점에 청구인은 위 지정행위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4. 15.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위 지정행위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3. 24. 진정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무부 인권국의 진정각하결정은 법무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