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2016헌마153).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4.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22.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추가된 주장을 통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나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호
피 청 구 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 등 10여 명을 상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하고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다(2016헌마153).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4.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3. 22.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추가된 주장을 통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나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