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55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5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오○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복추구권 박탈에 대한 회복청구소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01가합961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7. 5. 22. 이를 각하하였다(2007헌마530).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취소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8. 각하되었다(2016헌마118). 청구인은 위 2016헌마118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2016헌마118), 위 결정에서 이미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2016헌마11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