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4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9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6. 2. 25. ○○구치소 교도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단순히 다른 수용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야간에 청구인만 조사하고 조사거실로 보내는 등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분리수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