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5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58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정○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9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8.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299호)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962). 청구인은 2015헌마962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96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5헌마9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7. 28.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299호)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962). 청구인은 2015헌마962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심판청구를 위 2015헌마962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외에 달리 적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