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1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9. 9.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5년 형제26634호).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된 후(2016헌사13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참조).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2016헌사135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6. 3. 14.자로 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 2015.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이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5. 9. 9.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5년 형제26634호).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2. 기각된 후(2016헌사135),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헌재 2000. 6. 29. 98헌마36 참조).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2016헌사135 사건에서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6. 3. 14.자로 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고 2015. 9. 22. 창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고지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이 날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2. 26.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