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99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행정자치부장관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본 안 사 건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 문]
1. 신청인 박○은의 신청절차는 2015. 12. 24.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신청인 박○은은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행정자치부장관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본 안 사 건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주 문]
1. 신청인 박○은의 신청절차는 2015. 12. 24.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종료되었다.
2.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신청인 박○은은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위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수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종료를 선언하고, 위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