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아32

재판취소 (재심)

결정일: 2003년 6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아3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23. 선고, 2002헌아25 결정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11.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오○현을 공문서변조죄로 고소하여 1998. 7. 31. 서울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같은 사건 계속중 청구인은 2001. 5. 17. 피해자인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어 같은 해 6. 15. 위 오○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1. 6. 15. 98고단10176 판결).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형사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1지정재판부 2001. 9. 25. 2001헌마616 결정).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1. 11. 2. 위 2001헌마616 결정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2001헌마616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원의 판결로, 위 헌법소원사건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역인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제2지정재판부 2001. 11. 30. 2001헌아21 결정).
라. 그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헌재 2002. 1. 15. 2002헌아1 결정, 2002. 2. 26. 2002헌아8 결정, 2002. 4. 16. 2002헌아16 결정, 2002. 5. 28. 2002헌아20 결정,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결국 2002. 8. 24.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과 위 법원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당한 결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취지의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2002. 7. 23. 2002헌아25 결정 등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