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11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마111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문○현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6710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현
대리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현승진, 백선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6710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15. 9. 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