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519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마519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중
대리인 법무법인 금해
담당변호사 정해영, 윤석종, 임준섭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섬유 제조업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3.부터 2012.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미국 현지법인인△△ 아메리카 인코퍼레이션(이하 ‘△△’라 한다)에 섬유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3.부터 △△와의 거래가 중단되자(이하 ‘이 사건 거래중단’이라 한다), 2013. 5.경부터 2013. 8.경 사이 피청구인에게 □□ 및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상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신고’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3. 8. 2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래중단은 국내시장보다는 미국시장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종전신고에 대해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2014. 3. 20. 피청구인에게 □□과 △△의 이 사건 거래중단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2014. 5. 15.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종전신고와 동일한 내용의 신고이고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심사불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7. 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종전신고 및 이 사건 신고의 내용, 이 사건 거래가 미국시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서 이 사건 신고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중단이 국내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국내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 따른 역외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일부 주장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