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4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4헌바4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분당세무서장에게 이○오가 2009. 8. 13. 청구인 명의로 ○○ 주식 5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25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분당세무서장은 2012. 7. 1. 청구인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수에 1주당 3,053원(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곱한 1,801,27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943,447,06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구합5075), 그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2014아10301).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본문에 대해서 다툴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담세능력도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인바(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에 당해사건이 소 취하에 의해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사건의 상고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은 2015. 11. 11.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대법원 2015두54346),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수
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분당세무서장에게 이○오가 2009. 8. 13. 청구인 명의로 ○○ 주식 59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25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분당세무서장은 2012. 7. 1. 청구인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수에 1주당 3,053원(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곱한 1,801,27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거기에 세율 3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한 943,447,060원을 증여세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2013구합5075), 그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4. 10. 14. 기각되었다(2014아10301).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본문에 대해서 다툴 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담세능력도 없는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 등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인바(헌재 2010. 2. 25. 2007헌바34;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에 당해사건이 소 취하에 의해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사건의 상고심에서 그 소를 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은 2015. 11. 11. 종료되었음이 확인되는바(대법원 2015두54346),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