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가1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위헌제청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과조치 조항으로, 위 법률은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 따라서 제청신청인이 현행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1989. 4. 1. 법률 제4120호) 제1조, 제2조
결정 전문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박○용 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914 자격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은 1981. 10. 31.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은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지가공시법은 공인감정사 대신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칙 제7조 제1항에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 뒤 지가공시법은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로 전부개정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14년 2월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3. 12. 감정평가법에 따른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제청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회신을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2014. 5. 26.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청신청인은 2014. 7. 1. 지가공시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5. 4. 1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가공시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1989. 4. 1. 법률 제4120호)
제7조(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제청신청인은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할 당시 시행되던 감정평가법에 따라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감정평가법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제도는 15년 동안 유지되었으므로, 제청신청인의 이런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가공시법 시행과 함께 공인감정사 제도가 감정평가사 제도로 변경되면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지가공시법에 따라 시행되는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만 면제받게 되었다.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 합격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청신청인의 제1차시험 면제에 대한 신뢰이익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제1차시험 면제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제청신청인의 신뢰이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지가공시법 부칙(1989. 4. 1. 법률 제4120호)의 경과조치 조항인데 지가공시법은 2005. 1. 14. 부동산공시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부동산공시법 부칙(2005. 1. 14. 법률 제7335호) 제7조는 종전 지가공시법에 의해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기존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다.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제청신청인에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청신청인이 현행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결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박○용 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8914 자격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당해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은 1981. 10. 31.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은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지가공시법은 공인감정사 대신 감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칙 제7조 제1항에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그 뒤 지가공시법은 2005. 1. 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로 전부개정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14년 2월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3. 12. 감정평가법에 따른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제청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회신을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2014. 5. 26.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청신청인은 2014. 7. 1. 지가공시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제청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5. 4. 15.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가공시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1989. 4. 1. 법률 제4120호)
제7조(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제청신청인은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할 당시 시행되던 감정평가법에 따라 기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감정평가법에 따른 제1차시험 면제제도는 15년 동안 유지되었으므로, 제청신청인의 이런 기대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가공시법 시행과 함께 공인감정사 제도가 감정평가사 제도로 변경되면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지가공시법에 따라 시행되는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만 면제받게 되었다.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 합격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청신청인의 제1차시험 면제에 대한 신뢰이익은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제1차시험 면제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제청신청인의 신뢰이익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지가공시법 부칙(1989. 4. 1. 법률 제4120호)의 경과조치 조항인데 지가공시법은 2005. 1. 14. 부동산공시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부동산공시법 부칙(2005. 1. 14. 법률 제7335호) 제7조는 종전 지가공시법에 의해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기존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다.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사건에서 제청신청인에게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청신청인이 현행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결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