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사1134

효력유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5헌사1134 효력유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우
본 안 사 건 2015헌마122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