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자
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인 최○삼(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실시한 진단결과 진폐증 병형 2/2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1997년 진단에서 병형 3/3형, 2004년 진단에서 병형 4A형, 2006년 진단에서 4C형 등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으며, 2011. 1.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2. 27.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1983. 8. 6.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전에 진폐판정을 받은 망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5.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4구단8684),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4누70909, 대법원 2015두50795), 2016. 1. 14. 위 상고심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079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판결은 원심판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내지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결국 그러한 판결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기능, 헌법의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 구법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