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사32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결정일: 2016년 4월 2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사32 국회의원 총선거 연기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정○봉
본 안 사 건 2016헌마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