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청구인은 막연히 국가로부터 합당한 처우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