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290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29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64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헌재 2016. 4. 12. 2016헌마274),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