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07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07 재판취소
청 구 인 설○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초기78 집행유예취소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