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