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12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12 신상정보 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6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이 확정된 사람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100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26).
청구인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 제출한 보정서에도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