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33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33 공탁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 구 인 최○춘
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5.경 피청구인에게 공탁금청구서를 접수하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제3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위 처분이 있은 2013. 5.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1.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춘
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3. 5.경 피청구인에게 공탁금청구서를 접수하려고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제3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위 처분이 있은 2013. 5.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4. 21.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