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34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16년 5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343 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헌재 2016. 3. 31. 2015헌가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헌재 2016. 3. 31. 2015헌가3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5헌가36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